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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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광풍'이 불면서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가상통화 환치기 실태조사, 미성년자 등 가상통화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투기과열을 막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규 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 중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 계좌에서만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 비거주자 등의 계좌개설 및 거래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투명한 거래를 위한 대책도 준비한다.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춰야만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있는 것. 일례로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등을 의무화 해야 한다.

또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 TF(테스크포스)를 구성, 가상통화 투자수익에 과세를 부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여기에 관련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등 불법거래를 엄정 단속하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이 효과를 거둘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가상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거래 전면금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아닌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건전한 규제를 대책으로 선보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책을 두고 '규제가 아닌 육성안'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만 투자수익 과세 부과는 의견이 엇갈렸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는 만큼 과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 투자자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검토 단계지만 무작정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게다가 가상통화의 효용성과 전망 등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해 국제적인 흐름과 논의를 계속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가상통화 거래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용하게 쓰이는 만큼 이 문제와 별도로 논의할 측면도 있다.

한편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하기 전 이 내용이 온라인에 유출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회의를 끝낸 후 13일 오후 2시36분께 보도자료를 배포해지만 이보다 한참 앞선 오전 11시57분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내용이 먼저 올라왔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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