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임대시장에서 전세비중이 축소되고 월세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물가감시센터(공동위원장 김천주·김연화)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월세 동향 및 임차비용 상승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세의 경우 49.5%에서 39.5%로 축소된 반면, 월세의 경우 50.5%에서 60.5%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월세 전환 가속화로 임차가구 주거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과 2012년 사이를 시점으로 전세 비율과 월세 비율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비중 증가 경향을 10분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1~4분위 저소득층의 경우 7.9%p로 증가 폭이 큰 반면 5~8분위 중간 소득층의 경우 3.4%p, 9~10분위 고소득층은 0.7%p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월세 증가 경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임차가구일수록 주거비 부담 비중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월세 부담액은 전세의 경우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다.
서울 평균 전세금이 3억5077만원일 때, 보유현금이 1억원 있다는 전제 하에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한 2억5077만원을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의 월 이자 부담액은 서울 평균 62.1만원, 월세 전환율을 이용한 월세 부담액은 서울 평균114.9만 원으로 나타나, 전월세의 월평균 부담액 차이는 52.8만원으로 월세부담액이 약 1.9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방식으로 전국과 수도권의 월세추정액과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비교·분석하면, 전국 32만여원의 월세액을 2.2배 더 부담하고 있고, 수도권은 41.6만 원의 차이로 2.0배를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액은 평균매매가격 상승액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매매가격은 2011년 12월 2억6092만 원에서 2017년 8월 3억1725만 원으로 5633만 원(21.6%) 상승하고, 같은 기간 서울 평균매매가격은 4억 8576만 원에서 5억 5566만 원으로 6,990만 원(1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 평균전세가격은 같은 기간에 1억 3616만 원에서 2억 1252만 원으로 7636만 원(56.1%) 상승하고, 서울 평균전세가격은 2억 2783만 원에서 3억 5077만 원으로 1억 2294만 원(5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7년 8월 기준 서울지역의 아파트는 평균전세가격이 2억 6371만 원에서 4억 3409만 원으로 1억 7038만 원(65.0%) 상승해, 임차가구의 부담이 주택소유자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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