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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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화재, 22세 친모 긴급 체포된 이유는 '중실화'...왜?

경찰이 광주 아파트 화재를 일으켜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22세 친모를 체포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자택에 불이 나게 해 자고 있던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와 중실화)로 어머니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이 비벼꺼 불이 나게 해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불이 처음 발화한 지점이 부엌이 아닌 작은방인 데다, 작은방 전체가 삽시간에 전소된 점 등으로 미뤄 실화보다는 방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A씨는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형법상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중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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