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72%, 최저임금 인상 “도리어 우려스럽다”…6.5%, “무인기계 도입으로 해고”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등잔 밑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눈물을 안겨주고 말았다. 그래프=알바천국 제공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등잔 밑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눈물을 안겨주고 말았다. 그래프=알바천국 제공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에게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등잔 밑' 아르바이트생 등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눈물을 안겨주고 말았다.

정부는 지난 7월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1060원(16.4%)이 오른 753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지난 1월 1일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작년 7월 이후 아르바이트생 72%는 아르바이트 구직난 등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회원 1458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생 72%가 최저임금 7530원 적용에 따라 우려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아르바이트 구직난(33.3%)’이었다. 이어 ‘갑작스런 해고, 근무시간 단축통보가 있을 것(20.2%)’, ‘아르바이트 근무 강도가 높아질 것(16.9%)’, ‘임금비 상승으로 가게 사정이 악화될 것(9.9%)’, ‘고용주와 알바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질 것(8.7%)’, ‘임금체불 빈도가 높아질 것(7.9%)’, ‘기타(3.1%)’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아르바이트생 4명 중 1명 꼴인 25.9%는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이후 고용주로부터 해고 및 근무시간 단축 통보를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가 ‘알바 자리에서 해고됐다’고 응답했다. 16.9%는 ‘알바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라고 답했다.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74.1%였다.

같은 시기를 기준으로 사업장 내 무인기계 도입으로 인한 알바 해고 경험이 있는 알바생도 6.5% 였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구직난을 우려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 66.7%가 고용주의 어려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라고 생각했으며, ‘매우 공감한다’는 응답자도 17.1%에 달했다.

반면 ‘공감하지 못하겠다’와 ‘전혀 공감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9.2%, 4.9%에 불과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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