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금감원, 낮에 나이롱 환자 행세·밤엔 대리운전 134명 경찰청에 통보

낮에는 보험금을 받는 '나이롱환자' 행세를 하고 밤에는 영업한 대리운전사들이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로 가벼운 접촉사고나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고 밤에는 외박, 외출로 병원을 나가 대리운전 영업을 한 134명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어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기 410건을 저질러 보험금 3억 4천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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