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영동고속도로 6개 나들목(IC)의 차량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림픽이 열리는 다음 달 9∼25일과 패럴림픽 기간인 3월 9∼18일 등 총 27일 동안 영동고속도로 면온·평창·속사·진부·대관령·강릉 IC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기간 해당 IC를 통과하는 차량은 출발지와 관계없이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일반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은 후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만 제출하면 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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