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도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다. 올해 첫 번째 일요일인 7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들은 휴무없이 정상 영업한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2018년 새해도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다. 올해 첫 번째 일요일인 7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들은 휴무없이 정상 영업한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2018년 새해도 어느덧 일주일이 흘렀다. 올해 첫 번째 일요일인 7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전국의 대형마트 점포들은 휴무없이 정상 영업한다.

그러나 다음 주 10일(수)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10, 24일)에 쉬는 전국의 3분의 1가량 점포들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또 12일(금)에는 제주지역 점포들이 일제히 쉰다.

실제로 이마트의 경우 7일에는 전국 모든 점포가 정상 영업한다. 하지만 10일에는 ▲인천의 인천공항점 ▲경기도의 SF하남T, 고양점T, 고잔점, 과천점, 김포점, 김포점T, 김포한강점, 남양주점, 덕이점, 도농점, 별내점, 안산점T, 안성점, 안양점, 양주점, 여주점, 오산점, 일산점, 킨텍스점, 킨텍스점T, 파주운정점, 파주점, 평촌점, 포천점, 풍산점, 하남점, 화정점 ▲충청도의 충주점, 보령점 ▲경상도의 경산점, 구미점, 김천점, 동구미점, 상주점, 안동점, 영천점 ▲울산의 울산점 ▲강원도의 강릉점, 원주점, 태백점 등이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는다. 또 12일에는 서귀포점, 신제주점, 제주점 등이 문을 닫는다.

홈플러스도 7일에 쉬는 점포는 없지만 8일(22일 포함) 영주, 논산, 10일에는 ▲경기도의 오산, 남양주진접, 김포, 풍무, 킨텍스, 포천송우, 고양터미널, 일산, 안양, 평촌, 경기하남, 파주문산, 파주운정 ▲강릉, 삼척, 원주점 등 강원권 점포 ▲경북/울산권의 구미, 경산, 안동, 문경 ▲대전/충청권의 계룡, 보령점 등(이상 24일 포함)이 쉰다. 또 10일에는 28일에도 쉬는 안산, 안선선부, 안선고잔 등 경기지점 3개 점포와 울산, 울산남구, 울산북구점 등 총 6곳이 문을 닫는다. 12일에는 서귀포점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

롯데마트도 역시 7일 쉬는 곳은 없다. (단, 수원시청점은 모든 공휴일에 휴점). 하지만 10일에는 서울의 행당역점과 ▲경기도의 고양점, 구리점, 덕소점, 동두천점, 마석점, 안성점, 화정점, 양주점, 오산점, 의왕점, 김포한강, 주엽점, 상록점, 선부점 이 외에 원주점, 당진점, 홍성점, 충주점, 구미점, 나주점, 울산점, 진장점 등이 쉰다. 12일에는 제주점만 의무휴무 한다.

코스트코는 총 13개 점포 중 대구, 양평, 상봉, 대전, 양재, 부산, 광명, 의정부, 천안, 공세, 송도점 등 11개 지점이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휴무다. 일산점(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수요일)과 울산점(두 번째 수요일, 네 번째 일요일)은 별도로 휴점일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각 업체별 정확한 휴무 점포 안내는 이마트(http://store.emart.com/main/holiday.do), 홈플러스(http://blog.homeplus.co.kr/220971987328), 롯데마트(http://company.lottemart.com/bc/branch/holiday.do?SITELOC=DC009), 코스트코(https://www.costco.co.kr/store-finder#store-finder-map)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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