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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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근혜 명예훼손 1심 무죄, 비방목적 아닌 공공이익 위해...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와 유착 의혹을 제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 조의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결심공판에서 박지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표현에 단정이나 과장이 다소 있었다고 해도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을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 근거를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오늘 재판은 김기춘, 우병우에 의해 기소됐고 확대됐다”고 밝히며 “당시 내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의 불행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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