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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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료, 서울만 해당된다...사용 방법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으로 서울서 내일(15일) 하루 동안 출퇴근 대중교통료가 면제되어 운행된다.

14일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대중교통 요금이 면제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 출발 때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대중교통이 무료여도 평소처럼 교통카드·신용카드를 지참해 단말기에 찍고 타야 한다. 평소대로 카드를 태그하면 서울 버스·경기 버스를 몇 차례 갈아타든 자동으로 요금이 청구된다.

단 서울에서 타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 1∼9호선, 우이신설선 요금이 면제된다.서울형 비상저감 조치에 경기도와 인천시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은 서울 버스와 지하철만 요금이 면제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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