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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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세금 폭탄'이 될 지 '13월의 보너스'가 될 지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서비스에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이 추가된다.다만 학자금을 자녀가 대출받았다면 부모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자료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수정을 거친 의료비 자료는 2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과다 공제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칫 공제를 많이 받게 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양가족 과다 공제와 관련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크롬, 사파리 등 다른 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상담센터나 전국 세무서를 방문하면 홈택스 이용법과 세법 등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를 봤을 때 서비스 첫날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일(18일)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작일(22일) 등에 접속자가 몰린다. 이때를 피해 조회하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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