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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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17일부터 바뀐다. 농축수산 선물은 10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조정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상정·의결돼 17일 이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진다. 여기에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가액 범위가 현재 3・5・10만원에서 3·5(+5)·5만원으로 조정된다.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다만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 공공기관이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격려·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도 상품권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이전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로 상한액을 달리 정했으나 앞으로는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직급별 구분 없이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일원화 했다.

게다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공직유관단체 언론사와 일반 언론사의 사례금 상한액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현실 여건에 맞도록 보완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종전에는 외부강의 등의 사전 신고 시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사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도록 결정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가액 범위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이 해소되고 부정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의 실생활 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돼 '청렴한국'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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