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달간 이뤄진 '연명의료' 시범사업 기간 중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총 43건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을 준비하면서 지난 3달간 시범사업을 실기했다. 이후 최근 시범사업 최종 통계를 발표했다.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모두 9370건이 작성됐다. 또 연명의료계획서는 94건 작성됐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는 총 43건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 유보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다음 주 중 공개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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