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 캡처
사진=SBS 방송 캡처

새마을금고 강도,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로 범행 저질러...구속영장 신청 예정

울산의 새마을금고에서 1억 1천만원을 훔쳐 달아난 강도범이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어제(18일) 오후 경남 거제에서 검거된 강도 피의자 김씨를 울산으로 압송해 2시간동안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오늘(19일)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대출금 3천 600만원에 친구들에게 개인적으로 빚을 진 것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친구들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울산의 한 조선업체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무했으나 업체가 폐업하면서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마무리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특수강도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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