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키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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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현중 전 여친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 구형

검찰은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며 "피고인(이하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A씨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를 삭제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첫 번째 보낸 임신테스터기 사진에 촬영 내역이 없는 점, 두 번째 임신테스터기 사진 전송 이전에 인터넷에서 임신 및 임신테스터 사진을 검색한 점, 병원에서도 임신 확인이 되지 않은 점, 5월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메신저 메시지 등을 조작하여 소송을 제기,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미수에 그친 점. A씨 스스로 4차 임신을 허위(사기미수)라고 인정한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현중 측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대소송을 냈다.

2016년 8월 A씨와 김현중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A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진행,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은지 기자 (sej@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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