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산와대부는 새로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오는 2월부터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8일부터 이율 인하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표=산와대부 제공
산와대부는 새로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오는 2월부터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8일부터 이율 인하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표=산와대부 제공

산와대부는 새로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오는 2월부터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8일부터 이율 인하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시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 업체 관계자는 “지난 8일부터 기존고객의 추가·갱신·연장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24% 이율 적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7일부터는 기존 고객이 완납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도 24% 인하된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산와대부의 이번 사전 조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해 10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 시행령에 따라 오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에 따르면, 2018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대출 계약부터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전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물론 현재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매기고 있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도 모두 최고금리를 24%로 내리게 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부업체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빚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와대부(주) 최상민 대표는 “이자율 인하가 예정됨에 따라 기존거래(추가, 갱신, 연장, 재계약)에 대한 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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