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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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검찰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을 꾸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과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실소유 의혹이 수사의 핵심이이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 관여 의혹 등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국정원 특활비 의혹과 관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조사했으며 김 전 기획관은 4억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역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스 수사팀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과 처남 고(故) 김재정씨의 부인인 권영미씨 등을 소환해 관련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또 검찰은 핵심 내부자들의 조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을 강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던 김 전 기획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검찰 조사에서 중요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을 면밀히 검토했다. 하지만 올림픽 개막 전이나 올림픽 기간 동안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만큼 사회적 파장이 크고 올릭픽으로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올림픽 이후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일정을 정했다. 이 시점까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김 전 기획관과 원 전 원장 등의 수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에서도 아직 확인할 것이 상당 부분 남은 상황이라 이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철저히 조사에 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방위적으로 펼쳐지는 검찰 수사가 이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동시에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소환과 구속이 이어지고 있어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인 셈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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