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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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병원 진료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정에 따라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제정,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진료(요양급여)를 받으면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 큰 영역으로만 진료비가 구분되고 세부적인 비용 확인은 어려웠다.

또 현행 고시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요청할 시 진료비 계산서나 영수증에 세부적인 산정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제공 방식은 정해진 바가 없어 의료기관별로 항목이나 양식, 발급비용 부담 등이 제각각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환자단체와 의료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국민권익위위원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수항목을 포함한 표준서식(안)을 마련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됐다.

표준서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 필수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발급비용은 최초 1부는 무료로 하되 추가 발급비용은 요구자가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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