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역시 뇌물수수 등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6년과 함께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 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으며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의 경우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 출연을 강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433억원 중 72억9000여 만원만이 뇌물로 인정됐다. 이는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재판부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등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여기에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경제수석으로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할 책무가 있지만 대통령과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위 공무원으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뇌물을 받은 등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신 회장도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제공한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대통령 강요도 있었지만 부정한 청탁이라는 점에서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와 관련 "광범위한 국정 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사태까지 초래됐다. 그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인에게 나눈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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