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리점 '갑질'을 제보하면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공포한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도 시행 필요사항과 개선점을 담은 것.

구체적으로 먼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구매 강제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 판매 목표 강제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제보할 시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지만 임직원에게는 포상급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리점법 반복 위반 때 부과하는 과징금 수준을 대폭 강화했다.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높였다.

이 외에도 대리점법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할 때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후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7월 17일부터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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