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뉴스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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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NO, 전세금반환보험 손쉽게 가입 가능...보증금까지 상향

앞으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보증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건수는 총 4,461건으로 집계됐다. 총 보증금액은 9,778억 원이었다. 지난해 해당 상품 가입 건수는 4만3,918건, 총 보증금액은 9조4,9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가량 증가했는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 가입 건수는 2만4,460건, 보증금액은 5조1,716억 원수준이었다.

이 같은 추세는 수도권에서 입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전세가격이 하락하자 세입자들 사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못 줬을 때 HUG가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는 상품이다.

한편 또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상향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이상 집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상향조정된다.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져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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