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1 방송 캡처
사진=KBS1 방송 캡처

스토킹 범죄, 범칙금 수준 아닌 벌금·징역형까지 가능...데이트폭력 처벌도 강화

스토킹 범죄가 범칙금 수준이 아닌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우선 가칭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어 범죄의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데이트 폭력에는 현재 폭행·상해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검찰의 사건처리 기준을 고쳐 지금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기로 했다.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초동조치를 하고, 재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이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의 조치할 수 있다.

또한 112에 신고하면 스토킹이 별도의 코드로 분류돼 사건 단계별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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