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부작용을 야기하는 등 '가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다 적발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나 품목 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대체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향 조정이다. 현행 과징금 상한액이 2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올라가는 것.

또 식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영업자에게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에 관련 내용을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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