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 벌금 1185억 구형

검찰이 '국정농단'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유화함으로써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상의 결심공판에서 진행되는 피고인의 최후진술도 생략됐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