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쿠팡의 '제3자 물류사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사업영역이 확대되면 쿠팡은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쿠팡의 로켓배송 모습. 사진=쿠팡 제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쿠팡의 '제3자 물류사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사업영역이 확대되면 쿠팡은 큰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쿠팡의 로켓배송 모습. 사진=쿠팡 제공

이커머스기업 '쿠팡'이 전기화물차 도입을 통한 '제3자 물류사업(택배사업)'으로 올해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쿠팡은 운송사업자가 아니라서 제3자 물류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그 동안 자사 직매입 상품만을 로켓배송해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쿠팡이 제3자 물류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개정안 핵심은 전기자동차, 수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화물차는 직영에 한해 영업용 번호판 취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허가제로 바뀐 후 신규 허가가 제한돼 쿠팡의 택배사업 진출 등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쿠팡은 전기차 등의 증차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쿠팡의 제3자 물류사업 진출을 주목하고 있다. 쿠팡이 제3자 물류사업을 시작하면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기차 등을 통해 쿠팡에 입점해 있는 모든 오픈마켓 사업자 제품을 직배송하고 택배사업을 하는 등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 공식적으로 제3자 물류사업 진출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물류〃배송 인프라 확대 움직임이 계속된 점 역시 제3자 물류사업 진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해 10월 물류 자회사인 컴서브의 사명을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Coupang Fulfillment Services)로 변경하며 다수의 본사 인력을 이동시켰다.

일각에서는 올해 중으로 쿠팡이 제3자 물류사업을 시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쿠팡은 이미 전기화물차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쌓았다. 지난 2016년 대구시와 전기차를 활용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는 '친환경 첨단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쿠팡은 이 협약을 바탕으로 르노-대동공업 컨소시엄이 개발하고 있는 1톤 전기차를 쿠팡 택배차량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쿠팡은 내부적으로 제3자 물류사업 진출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 “쿠팡은 더 좋은 고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넥스트데일리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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