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운수 5톤지입차 적재물 상차 모습. 사진=더원운수 제공
더원운수 5톤지입차 적재물 상차 모습. 사진=더원운수 제공

최근 지입일자리를 희망하는 예비 지입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지입차량 사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순 인터넷 정보만을 믿고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지입회사를 선택하면서 계약금 선지급이나 운수 계약 파기, 허위 매물 사기 등에 시달리는 것이다.

지입일자리의 경우 운전면허만 있으면 당장 택배 업무를 볼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도 인기가 높다. 하지만 업계 사정을 제대로 모르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 다양한 경로로 피해를 볼 수 있다, 지입피해에 따른 운수회사의 법적인 처벌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운수회사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화물차지입 업계에서는 지입차 사기로도 불리는 일종의 먹튀다. 허위 광고로 지입기사를 모집한 뒤 시가보다 높은 단가로 차량을 판매하는 것. 이런 지입사기 행위와 함께 잦은 피해 사례로 올라오는 것 중 하나는 영업용 번호판을 준다며 채용한 뒤 일정한 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있다.

현행법상 지입물류 택배 운송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한 영업용 차량만 가능하지만 영업용 번호판을 받지 않고 허가 받지 않은 흰색 번호판을 달고 택배 운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영업용 번호판을 받으려면 기존 영업용 번호판을 사거나 임대해야 하는 데 사실상 해당 번호판 구입 금액은 택배기사나 지입차주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와 함께 실제 있지 않은 일감이 있다는 허위 광고로 지입차 기사를 모집한 뒤 제대로 된 지입차일자리를 주지 않아 지입차주의 수입이 줄거나 할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이런 사례 이외에도 운전면허증과 화물운송자격증만 있으면 제한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려 지입사기를 벌이는 운수회사를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정확한 지입차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화물지입차를 바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원운수 최영민팀장 소속 지입차량 매출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더원운수 제공
더원운수 최영민팀장 소속 지입차량 매출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더원운수 제공

이와 관련해 더원운수 최영민 팀장은 지입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지입차량 구매와 지입일자리를 원하는 경우 운수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전차주 매출표를 확인하는 것이 1차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운수회사가 제대로 된 곳인지 확인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전차주 매출표 확인 외에도 지입차주의 수익과 바로 연결되는 배차시스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배차시스템은 차주에게 물량을 할당하고 공차율을 조절해 수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최영민 팀장은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운영이 가능한 지입차와 관련한 지입사기 지입피해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무작정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허위 과장된 말보다 본인이 열심히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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