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 캡처
사진=YTN 방송 캡처

경찰, '흥인지문 방화 미수' 40대 구속영장 신청

9일 보물 1호 흥인지문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방화 현장에서 체포한 피의자 장 모(43)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9일 새벽 1시 49분경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의 잠긴 출입문 옆 벽면을 타고 몰래 들어가 2층 누각에서 미리 준비해간 종이박스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장씨가 박스에 불을 붙이기는 했으나 흥인지문 내벽에 그을음만 남기고 박스의 불이 옮겨붙지는 않아 방화 혐의가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고 방화 미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은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4∼5분 만에 꺼졌지만 흥인지문 1층 협문 옆 담장 내부 벽면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장 씨는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홧김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에게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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