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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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초안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1일께 이를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문특위는 그동안 개헌안 초안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등이 개헌안의 원칙으로 알려졌다.

이 원칙에 따라 개헌안 초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헌법에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의 헌법 전문 포함 등이 포함됐다.

그중 정부형태(권력구조)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로 의견이 모아졌다. 4년 중임제의 경우 현직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마친 후 치른 대선에서 패배해도 다시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헌법 전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적 사건으로 '3·1운동'과 '4·19 민주이념'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부마 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등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이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사적 평가가 이뤄진 상황이다.

여기에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재조정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헌법에는 없는 수도에 관한 조항도 신설될 것으로 관측되며 자치분권의 이념도 개헌안 초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기본권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는 조항도 빼놓을 수 없다. 개헌안 초안에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늦어도 오는 21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6·13 지방선거 투표일과 개헌안을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이를 의결해야 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감안하면 21일께 발의해야 지방선거 전 개헌이 가능하다.

하지만 발의 시점이 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야권의 반발이 거센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 "개헌안 발의와 관련한 최종 판단은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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