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희생활과학이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끝내고 정상화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한경희생활과학의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회생 계획을 인가받은 후 4개월 만의 일이다.

이에 한경희생활과학은 다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들어간다.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대표는 "회생 절차가 시작된 후 채무조정을 통해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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