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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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포장에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의약외품의 성분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당시 생리대와 마스크 등은 모든 성분 표시 제품에서 제외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이를 두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 보호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여기에 몸에 직접 접촉하는 생리대와 마스크 등이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이들 제품도 성분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깨끗한나라 '릴리안' 부작용 문제가 터지면서 생리대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는 즉각 생리대와 마스크 등의 의약외품에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국회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뒤인 올해 10월부터 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지면류를 사용한 의약외품에도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한 제품의 전체 성분을 용기와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성분의 구체적인 표시방법까지 규정하고 있다.

또 식약처는 그동안 용기와 포장에 표시한 제조연월일은 사용기한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은 담고 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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