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개편 내용. 4실 3국 1센터 24팀 5지역사무소(2018.4.16 시행). 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직개편 내용. 4실 3국 1센터 24팀 5지역사무소(2018.4.16 시행). 표=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디지털성범죄정보 대응 전담팀과 TV홈쇼핑에서의 허위·과장광고 규제를 위한 팀도 신설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무처 직제규칙’, ‘소위원회 구성·운영규칙’,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규칙’ 개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조직개편은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는 디지털성범죄와 허위·과장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주안점을 뒀다”라고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9월 국정과제로 발표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개인성행위 동영상, 지인 합성사진 등의 성범죄정보에 한층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또 ‘상품판매방송팀’을 신설해 TV홈쇼핑 업계에 관행화된 기만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TV홈쇼핑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 방송심의1·2국은 ‘방송심의국’으로 통합하고, 분화 운영되던 각 팀들 역시 통폐합해 변화된 방송환경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상파텔레비전팀과 지상파라디오팀은 ‘지상파방송팀’으로, 정보교양채널팀과 연예오락채널팀은 ‘전문편성채널팀’으로 합쳐졌다.

방심위는 통합된 방송심의국을 통해 올해 개최되는 ‘러시아 월드컵’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의 막말, 인종·국가 편견조장 발언 심의, ‘재난방송 모니터링 매뉴얼 제정’ 등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권익보호국’ 확대개편(기존 권익보호국+인터넷피해구제센터) ▲‘음란·잔혹영상’ 등에 노출된 사무처 직원들의 심리치유와 조직 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돕는 ‘심리상담팀’ 신설 ▲심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홍보팀을 ‘홍보실’로 승격하고 대변인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심의업무를 지원하는 사무처와는 별도로 심의의 효율성․전문성을 위해 설치 중인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기존 방송소위와 광고소위를 ‘방송심의소위원회’로, 기존 보도교양특별위원회와 연예오락특별위원회를 ‘방송자문특별위원회’로 통합해 규제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통신심의특별위원회는 ‘통신·권익보호특별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전문가를 통한 이용자 권익보호 자문기능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민주적, 효율적 심의를 도울 수 있는 조직은 마련됐지만 그 성패는 이를 운영하는 심의위원과 사무처 구성원에 달려있는 만큼, 업무전반에 대한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 위원회가 우리사회의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무처 직제규칙’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규칙’과 ‘소위원회 구성·운영규칙’은 준비기간을 거쳐 각각 5월 25일과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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