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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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부터 노인 임플란트와 외래 정신치료 때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본임부담률이 낮아진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7월부터 임플란트 1개당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약 120만원 중 62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감소한다.

이와 함께 상담 중심으로 이뤄지는 외래 정신치료의 부담도 적어진다. 정신치료의 외래 본임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별로 30∼60%에서 10∼40%로 인하된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대여료 등 장애인 보장구 등의 급여도 확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제약사의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과징금 부과율과 관련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약가인하율을 1차 위반 때 20%까지, 2차 위반 때 40%까지로 규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은퇴로 소득이 없어져도 직장가입자로 내던 보험료를 그대로 내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도 확대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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