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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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유출 정호성, 징역 1년6개월…“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받은 총 47건의 청와대 문건 중 14건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인사안, 대통령 말씀자료 및 연설문, 대통령 순방 일정 관련 문건 등 고도의 비밀 유지가 요구되는 각종 문건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순실 씨에게 전달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으며 전체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최씨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청와대 문건 47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2016년 11월 기소됐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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