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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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80%로 상향

오는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에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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