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사진=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오는 7월부터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노쇼(No-show, 예약부도)'를 하게 되면 최대 3개월간 이용이 제한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대피소, 야영장 등 국립공원 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간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국립공원 시설의 예약부도를 낮춰 다수의 사용자에게 이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당일 취소자와 1회 예약부도자에게는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자에게는 3개월간 국립공원 시설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또 예약부도자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시설은 국립공원 대피소 14곳, 야영장 31곳, 태백산 민박촌, 탐방예약제 12개 구간이다. 다만 1년 이내에 추가적으로 예약부도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모든 기록은 소멸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14일부터 한 달간 예약 사이트 등을 통해 이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설 사용 5일전 예약내역을 문자로 안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사전 알림 서비스도 운영한다.

강동익 국립공원관리공단 탐방정책부장은 "예약할 때 시설 이용금을 사전에 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발생할 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 이틀 전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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