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 첫 지급은 오는 9일 21일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인 만 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또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지만 9월은 추석연휴로 21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한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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