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의약품 제조사·수입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및 갱신제도 민원설명회'를 오는 17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개최한다.

의약품 갱신제도는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의약품을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신고 갱신 여부를 판단,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도모를 위한 제도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허가‧심사 및 갱신제도의 이해 증진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예측성을 높임과 동시에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의약품심사부 주요 업무 추진방향 및 국제협력 활동 ▲제네릭의약품 심사방향 ▲의약품 허가‧심사 시 주요 고려사항 ▲허가‧신고 갱신제도의 정책방향과 사례 공유 및 기타 안전관리 관련 공지사항 등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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