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2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중 윤리성과 푸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2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중 윤리성과 푸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국민적 비극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희생자를 조롱하고 희화화 했다는 비난을 받아 온 MBC의 예능 프로그램이 결국 ‘방송 중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지난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6일 방송된 ‘전지적 참견 시점(2부)’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중 윤리성과 푸위유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프로그램 중지’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분은 연예인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장면에 세월호 참사 당시 뉴스특보 화면을 편집해 사용해 ‘세월호 참사 조롱’ 논란 등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앞서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지난 5월 17일 열린 제2018-27차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 부재 ▲사과와 같은 즉각적 조치 미실시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과징금’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측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재청취한 후 다수의견(6인)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다수의견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매우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지만 ▲두 차례의 의견청취 결과 방송사고의 배경에 제작진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원회 과거 심의제재와의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점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진상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제작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수의견으로 ▲이번 사안에 있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라는 조치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 ▲MBC의 경우 제작윤리 및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어 최고수준의 제재 없이는 시스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징금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방송심의규정 위반정도가 중대할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의 하나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방심위 회의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며 아무런 설명 없이 6개월 전 인터뷰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던 채널A ‘뉴스 특급’에 대해서도 법정제재인 ‘주의'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현행 방송심의규정이 ‘보도내용의 설명을 위해 보관자료를 사용할 때에는 보관자료임을 명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해 과거 인터뷰 영상자료를 아무런 설명없이 사용한 것은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다”이라고 법정제재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또 방심위는 ▲등장인물이 여러 차례 폭탄주를 만들어 마시는 장면, 특정 주류의 상표를 노출하는 장면을 방송(1월 29일, 1월 30일 방송분)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2월 4일 방송분)한 KBS-2TV 드라마 ‘라디오 로맨스’에 대해서도 심의하고 ▲해당 내용이 음주를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현행법상 주류에 대한 간접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가운데 주류의 상표를 노출해 해당 상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주었다고 판단,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소식을 전하면서 정보전달 수준을 넘어 특정업체 등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JTBC의 생활정보프로그램 ‘오늘, 굿데이’를 비롯해 KBS전주-1TV ‘뉴스광장’과 UBC-TV ‘좋은날 좋은시간’과 ‘윤주웅의 파워토크’, 현대HCN 충북방송 ‘뉴스와이드’ 등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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