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송경의 최승만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송경
법무법인 송경의 최승만 대표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송경

함께 건물을 인수하기 위해 돈을 모아 대표자를 선택하고 그 대표자가 받은 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을 때, 대학교 학생처와 같은 자리에서 행사 관련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등의 경우가 대표적인 업무상배임죄의 사례에 해당한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형법에는 배임죄라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하지만 배임행위는 업무상에서 발생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돼 처벌 받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게 되므로 일반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를 비교할 줄 알아야 한다. 만약 법적 다툼이 있다면 서로의 관계를 증명할 줄 알아야 억울하게 가중처벌 받을 일이 없어진다.

특히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많은 이들은 조언하고 있다.

업무상배임죄와 관련된 문제에 휘말렸을 때는 먼저 성립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했는지에 대한 여부와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사무를 위임한 사람에게 손해를 일으키려 했는지 여부의 확인이 중요하다.

일반배임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차이를 알고 성립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확인하고 비슷한 사례와 비교하는 등 성립요건부터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송경의 최승만 대표 변호사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사건이 업무상배임죄라고 판단됐을 때, 억울하게 가중처벌을 받기도 한다”며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 등은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관련 승소 판례에서 사건과 비슷한 점을 빠르게 찾아내고 관련 지식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분석하고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송경에서는 형사소송전문변호사들이 업무상배임죄, 사기죄 및 횡령 등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각의 상황에 맞게 문제의 해결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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