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부터 중증 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난해 12월 시행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마련됐다. 또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 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고 비용 부담 등으로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 앞으로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그중 '일반 건강관리'는 1~3급 중증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 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와 '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또 일반 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다. 반면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급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 매월(연 12회)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현재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총 312명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등록한 이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일반건강관리 121명, 주장애관리 167명, 통합관리 24명이다.

조남권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의료진의 장애와 관련한 이해 증진과 함께 전화상담이나 방문진료 시행을 통해 심리‧물리적 접근성을 높여 장애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 도입한 제도"라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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