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넥스트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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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3D 프린팅 의료기기의 연구개발부터 허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안내서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 및 기술 동향, 허가 내용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서의 주요내용은 ▲3D 프린팅 정의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 및 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실습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오는 8우러부터 의료기기 개발자,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안내서를 이용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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