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러시아 월드컵(6월 14일~7월 15일)을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러시아 월드컵(6월 14일~7월 15일)을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러시아 월드컵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 기관이 매년 계속되고 있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집중 점검에 나섰다. 해당 사이트 적발 때 우선 접속을 차단하고 이후 사법 기관에 고발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러시아 월드컵(6월 14일~7월 15일)을 맞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방심위는 사행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기간 중 모니터 인력을 집중 투입해 월드컵 경기결과나 승패에 대해 승자투표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적발 시에는 신속히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심위 측은 “올해 5월까지 이미 1만6000여건에 달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는 등 그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라고 전했다.

특히 방심위는 많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들이 ‘무료가입 및 베팅머니 지급’, ‘안전계좌 입・출금’ 등의 문구로 이용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명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사이트를 폐쇄・잠적하는 경우도 많아 이용자들은 승패와 상관없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이용은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현행법상 처벌대상에 해당하므로, 접속을 자제하고 해당 사이트 발견 때 위원회 홈페이나 국번없이 1377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유사행위와 관련해 이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박에 참여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