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월 449만 원 이상 소득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을 사로잡았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49만원에서 468만원으로 오른다.
하한액은 월 29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되며 월 소득 449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조정된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49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가 많게는 월 1만 7100원, 적게는 900원 오른다.
한편 국민연금은 세금과 달리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는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이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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