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방부 트위터
사진=국방부 트위터

음주 운전을 하다 2회 적발되는 군 간부는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받는 등 군이 징계기준을 마련했다고 전해 이목을 사로잡았다.

16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했다고 밝혔다.

군인징계령은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등 군 간부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담고 있다.

이번에 음주운전과 성범죄, 청렴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해 구체화했다.

개정안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정직이나 감봉에 처하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성범죄에 대한 징계기준도 세분화했다.

국방부는 “몰래카메라 범죄 양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성 관련 비위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했다”면서 “군 간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항목에 불륜을 추가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군 간부는 기본이 강등 또는 정직이지만, 중하다고 판단되면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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