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트위터
사진=고용노동부 트위터

이명박 정부 시절 '제3노총' 조직을 통한 '민주노총 분열작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용노동부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오전 10시쯤부터 이명박 정부 노조분열 공작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분열작업 관련 압수수색이고, 고용노동부도 (분열작업과) 관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 사무실 등 3~4곳 정도에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3월 인천·서울지하철 노조 일각에선 기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제3노총'인 국민노총을 새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인천지하철 노조는 총회를 열고 민주노총 탈퇴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찬성표가 총회 참석 조합원의 3분의2를 넘기지 못해 부결됐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규약의 제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 출석조합원 중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노조 규약에 명시된 상급단체를 탈퇴할 때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행정해석을 내려왔다.

그런데 투표 직후 인천지하철 노조가 고용노동부에 관련사항을 질의하자 노동부는 2009년 4월9일 '50%이상 찬성하면 민주노총 탈퇴가 가능하다'고 갑자기 행정해석을 바꿨다.

결국 인천지하철 노조는 재투표를 해서 민주노총을 탈퇴했고, 이어 서울지하철 노조도 고용노동부의 같은 행정해석을 받고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가 제3노총 설립을 간접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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