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한국피엠지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위원장 김상조)는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목적으로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한국피엠지제약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피엠지제약은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및 도매업체다. 이들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관절염 치료제 '레일라정'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 소재 병원 의사에게 현금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이 업체는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1회 1300만원)와 매월 처방금액의 9%를 처방 사례비(39회 4684만 원)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정상적인 거래 관행과 비교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통해 의사의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제약업체가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으로 경쟁하지 않고 의사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해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는 소위 '리베이트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 시장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