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뀐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을 1단계로 개편, 다음달 25일께 고지하는 7월분 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직장가입자 자녀에게 묶여 재산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 온 '부자 무임승차자'들에게 7월1일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는 소득 중심으로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시행에 따른 조치다.
또한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실제 소득에 맞게 오르게 된다. 나머지 99% 직장인들은 부과체계가 개편되더라도 보험료 인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월급 외 소득에 따라 생활수준이 크게 다른데도 월급만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된 것.
한편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25일께 고지되며 8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이달 21일부터 안내문이 송부된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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