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바뀐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을 1단계로 개편, 다음달 25일께 고지하는 7월분 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직장가입자 자녀에게 묶여 재산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 온 '부자 무임승차자'들에게 7월1일부터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는 소득 중심으로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시행에 따른 조치다.

또한 상위 1%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도 실제 소득에 맞게 오르게 된다. 나머지 99% 직장인들은 부과체계가 개편되더라도 보험료 인상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왔다. 월급 외 소득에 따라 생활수준이 크게 다른데도 월급만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된 것.

한편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25일께 고지되며 8월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이달 21일부터 안내문이 송부된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