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트위터
사진=검찰 트위터

21일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지고,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총리는 서명식 직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며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합의를 주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합의안 도출은)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며 “(박 장관과 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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