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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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근무시간 중 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운영상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있었다. 대부분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수당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에 복지부는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방침을 마했다.

보조교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민간·가정·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이다. 다만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배치된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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