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 실태점검에 나선다. 특히 내부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의 소속 회사 2083개다.

그동안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 공시 내용을 점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상을 전체로 확대했으며 점검 기간을 직전 1년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모든 공시 항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던 이전과 달리 중요성, 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으로 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내용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규제사각지대 회사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내부 거래다.

특히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를 상대로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내용을 기업으로부터 받은 점검표, 감사보고서 등과 대조해 공시 위반 내용을 점검한다. 만약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기에 점검 과정에서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 혐의가 포착되면 공정위 직권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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