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트위터 캡처
사진=경찰청 트위터 캡처

지인 아들을 돌보다 사망케한 30대 여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늘(11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35·여)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인천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아들인 B(2)군을 잠시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기를 안고 있다가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전날 오전 9시께 결국 사망했다.

B군 부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A씨에게 아이를 잠시 맡겼는데 '안고 있다가 마룻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A 씨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과 여러 정황 등으로 미뤄 볼 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일단 보고 있다"고 전했다.

사은지 기자 (sej@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